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606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도아산업개발㈜
□ 대표자 : 박경순
□ 소재지 : 인천 서구 장고개로 277-1 , 302호 (가좌동, 청운프라자)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400,000원(감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