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2605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삼건이앤씨㈜
□ 대표자 : 조성문
□ 소재지 :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87 , 401동 419호 (송도동, 커낼워크 겨울동)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400,000원(감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