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24-675호
고 시
1.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산91-13번지 일원의 고림진덕지구 내 도시계획시설(학교:고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비과(☏031-6193-23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 11. 22.
용 인 시 장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