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대책법」 제14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백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및 「토지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유수지)]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용인시 시민안전관(☏031-6193-330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 사업개요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명 칭 : 백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다.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리, 백암리 일원
2.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용인시장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3. 사업 시행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 (영구면적)25,208㎡, (일시면적) 2,685.3㎡
나. 규 모 :
┎ 관 로 : 관거 개량 및 신설, 우수관로 (2.471㎞)
┖ 펌 프 장 : 근창지구 - 배수펌프장(Q=1,060㎥/min,V=8,000㎥)
백암1지구 - 배수펌프장(Q=120㎥/min,V=1,750㎥)
백암2지구 - 배수펌프장(Q=110㎥/min,V=3,440㎥)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24년 12월
나. 준공예정일 : 2026년 12월
▣ 「자연재해 대책법」 제14조의2에 따라 의제하는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붙임 공고문 1부. 끝.
실시계획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