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4-3103호
공 고
1. 우리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 150-20번지 일원 남이도시계획시설(중로 2-11호)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열람?공고 기
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2.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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