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근삼리 1178번지 외 1필지]
경기도 용인시
2024.11.22
용인시 공고 제2024-3102호 공 고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1178번지 외 1필지필지 상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신청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근삼리 1178번지 외 1필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