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 독촉고지서, 처분사전통지서, 검사명령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2024. 11. 22.~ 2024. 12. 7.(15일)
2.공고내용: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및 과태료 관련 우편물 반송내역
(2024년 10월 과태료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처분사전통지서, 검사명령서 등)
3.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