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양평역 앞 일부 주정차 금지구간(양근리 365-11)이 승하차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CCTV 단속 유예시간 변경 운영 사항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에서는 공고기간 내 양평군청 교통과 교통지도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내용: 승하차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주정차금지구역 CCTV 운영시간 변경 예고
나. 행정예고 기간: 2024. 11. 22. ~ 2024. 12. 12. (20일간, 초일불산입)
다. 예고내용
- 해당구간: 양평읍 양근리 365-11 일원(붙임참조)
- CCTV 단속 유예시간
(기존) 즉시단속구역(황색 복선): 유예시간 1분
(변경) 승하차구역(황색 단선): 유예시간 10분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