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6.
4. 기타사항
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3%에 상당 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이후 매월 1.2%씩(최대 60개월)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691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