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문서 참고
3. 공고기간 : 2024. 11. 22. ~ 12. 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031-590-6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