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독촉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11.22. ~ 2024.12.07. (15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