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기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의견제출기한) : 2024. 11. 22. ~ 2024. 12. 6.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평 평내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031-590-6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