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
하도록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무단전출자로 직권조치하고,
2. 신고의무자의 무단전출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4. 11. 22. ~2024. 12. 9.
○ 대 상 자: 김○숙
○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