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부평5동-15365(2024. 11. 7.)호 및 부평5동-15366(2024. 11. 7.)호와 관련입니다.
3. 주민등록 미신고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2024. 11. 7. 직권조치한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외 3명 (총 4명)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
다. 공고기간 : 2024. 11. 7. ~ 2024. 12. 6. (14일간)
라. 공고방법 :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2024년11월22일-a0-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 공고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