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의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여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 열람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의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의성군수
3. 열람기간: 2024. 11. 25. ~ 2024. 12. 1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소유자 및 관계인 개별 안내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의성군청 관광경제농업국 미래산업과 단지조성팀(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
6. 열람공고(의견제출)기간: 2024. 11. 25. ~ 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