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
2.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 (3년간)
3. 위탁사항: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4. 공고기간: 2024. 11. 25. ~ 2024. 12. 8. (14일간)
5. 접수기간: 2024. 12. 9. ~ 2024. 12. 11.
6. 접수장소: 민원과 대중교통팀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붙임 1. 제안서 작성안내서 1부.
2. 수탁자선정평가표 1부.
3. 2025년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산출근거 1부.
4.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협약서 1부.
5.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