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1. 25. ~ 2024. 12. 15.(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상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안).pdf,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