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고시 제2024-15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생연동 814-1번지 일원에 동두천시 고시 제2020-158호(2020. 12. 30.)호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에 대하여, 부지 확장을 통한 복합문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동 두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