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건의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독촉 2.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9.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지방세기본법제61조 5. 송달대상 : 붙임내역참조 6.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052-226-5981~5987)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이행강제금독촉고지) 1부. 2.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