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에 자동차 배출가스의 적정 관리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단속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3월
○ 단속대상 : 관내 운행자동차
■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 단속장소 :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및 민원 다발 장소
○ 공회전 제한 장소
- 울산전역은 공회전 제한장소 입니다.
- 주차장, 차고지, 초등학교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되었으며, 공회전 제한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 공회전 발견 즉시 단속
-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5분 초과 공회전 차량은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 '공회전 제한장소'(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외 울산전지역)에서는 경고 후 단속 실시합니다.
○ 공회전 허용시간 및 온도
-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회전은 5분까지는 허용됩니다.
- 대기온도가 0ºC이하 이거나, 30ºC이상 일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배출가스 비디오 촬영
○ 단속장소 : 종가로, 북부순환도로, 성안로, 달빛로 등
○ 단속방법 : 비디오카메라로 녹화 후 영상으로 재현한 자동차 매연배출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판정
○ 조치사항 : 매연도가 3도 이상일 경우 운행차 개선권고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환경위생과(☎052-290-37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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