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내역 및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내역 : 첨부파일 참조
○ 신고포상금액 : 건당 50만원(예산한도 내)
(동일한 목적을 위해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봄)
○ 신고처 : 북구청 민원지적과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 241-7593)
※ 불기소처분, 이행명령 및 처분이 불가할 경우 (미등기, 법령상의 장애사유, 가등기목적 허가, 기타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못한 사정 등이 인정될 경우)는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