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4-5093호
경안천권역(금학천 등 32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결정 고시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지방하천의 지정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4조에 따라 재수립한 「경안천권역(금학천 등 32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결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결정,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1. 25.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