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제23조 규정(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1. 25. ~ 2024. 12. 9.(14일간)
다. 공고장소: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