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치일자 : 2024. 11. 14.(목)
2. 대 상 자 : 1세대, 이*원 1명
3. 조치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11.(14일 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