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주정차 만연 지역에 대한 교통 사고 예방과 주민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신규 설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기 간 : 2024. 11. 25. ~ 12. 15.
다. 대 상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1대)
- 동작구 사당로 258(우리은행 365 코너 이수역지점 앞 )
라. 내 용 : 관련근거, 공고기간, 설치예정지 및 설치목적, 의견제출 방법 등
마. 방 법 :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