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자동차 검사지연 및 검사미필 관련)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 11. 8. 발송분)
2.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10. (15일간)
3. 공고대상 : 8*러0867 등 106건 (붙임 참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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