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주소지에서 동상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517번길 문**외 12명
나. 공고기간: 2024. 11. 25. ~ 2024. 12. 10.(15일간)
다. 직권조치사항: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라.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