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에 따라 채권 압류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8.
2. 공고장소 :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채권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
공시송달 대상자.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