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라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의견서 제출)를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3. 12. 9.(14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내용 및 대상 : 59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