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 지침」 제7조에 따라 초량2동 「주거지전용주차장」사용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대상 : 초량2동 주거지주차 1, 3, 4 구역 23면 [ 3구간 3면(초량동 908-17) 증설면 포함 ]
○ 공고기간 : 2024. 11. 25.(월) ~ 2024. 11. 29.(금)
○ 신청기간 : 2024. 11. 25.(월) ~ 2024. 11. 29.(금)
○ 심사 및 결과통보 : 정기배정 결과통보일자와 동일
○ 사용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대 상 : 동구 관내 거주자 및 업무자
※ 제외 대상
- 관련 법령상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
-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
- 소유자동차 이상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자
- 해당지역내의 유료 노외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자
- 이륜자동차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 체납 내역이 있는 자
- 그 밖에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을 방해하는 자
○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가산점 증빙 자료
(업무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추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