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근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위반 처분사전통지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주소불명)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위반 처분사전 통지문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기간 : 2024. 11. 25.(월) ~ 2024. 12. 09.(월) /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