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주택개량사업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1가구 1주택자, 무주택자, 도시에서 이주하려는 자 등
- 면적 제한 및 혜택 :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은 150㎡ 초과가 불가, 사용승인일 이전 주소 전입자는 취득세
면제(최대 280만원)
2. 빈집정비사업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빈집(주택) 소유자
- 지원금액 : 동당 600만원
※ 지원금액 초과시 소유자 부담
3. 슬레이트처리사업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주택(부속건축물포함), 비주택(축사,창고)] 소유자
- 지원면적 : 슬레이트 면적 200㎡ 범위 내 지원
- 지원금액 : 동당 최대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