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제목 : 2024년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2. 공고내용 : 농업법인의 일반 현황, 운영 현황, 사업 현황, 출자 현황, 농지 현황 등의 자료 제출
3.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실태조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24.11.25. ~ 12.06.
6. 안내사항
가. 제출기간 : 2024. 12. 06.(금)까지
나. 제 출 처 : (등기우편, 방문)
(우편번호 32838)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팥거리2길14
다. 문 의 처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사무소 총무팀(☎042-840-3312)
라. 자료를 제출한 후에 자료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불응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 또는 팩스(042-840-3309)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료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자료를 제출한 후에 자료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4 농업법인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공시송달 (1).hwp바로보기2024년11월25일-a0-공고결재.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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