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해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교육기간: 2024. 10. 14.(월) ~ 11. 30.(토)
다. 교육방법: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