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검사명령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정기검사 미실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실시 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25.~ 2024. 12. 10.(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