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24-2399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4년 11월 19일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과 납기는 세액이 큰 대표 세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기도 조세정의과(031-8008-4164) 또는 해당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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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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