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공문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독촉(최고) 고지서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2024. 11. 25. ~ 2024. 12. 13.(18일간)
3. 법적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 공고방법: 남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의처: 부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행정과(☎ 051-607-4585).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