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거소지 불분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우편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소 폐쇄
라.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75조(허가취소 등)
마. 공고기간: 2024. 11. 25. ~ 12. 9.(15일간)
바. 청문대상자 및 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