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부산광역시 남구)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처리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강제처리 대상 이륜자동차 : 23대(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11. 25. ~ 2024. 12. 20.
3. 보관장소 : 합성견인운수(☎ 051-920-9104)
4. 강제폐차 예정일 : 2024년 12월 21일 이후
5. 기타사항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명령서, 강제처리 예고통지, 권리행사통보 등에 대한 공시송달공고를 이로써갈음합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공고기간 경과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됨)
다. 기타 문의처: 부산 남구청 교통관리과(☎051-607-4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