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직권조치 사실의 공고)와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를 직권조치(말소)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1.25. ~ 2024.12.10. (15일간)
2. 공고대상 : 허**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사항(직권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