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 있으신 분이나 단체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1. 26.
용 인 시 장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문 [동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사업인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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