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목적: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운영
나. 설치장소: 춘천시 충열로 118(춘천시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다. 예고기간: 2024. 11. 26. ~ 12. 16. (21일간)
라. 예고방법: 춘천시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 및 읍・면・동 게시판
마. 문 의: 춘천시 여성가족과(☎033-25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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