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공시송달]
2. 2024년 11월 수시분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카*정*산
나. 기 간 : 2024. 11. 26. ~ 12. 10.(14일간)
다.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내 용 : 붙임참조
지방세 공시송달(20241126)지방세과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