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정부시 고시 제2018-95(2018. 4. 30.)호로 최초 시행승인 고시 및 제2018-164(2018. 8. 6.)호, 제2020-29(2020. 2. 5.)호, 제2020-51(2020. 03. 06.)호, 제2020-190(2020. 07. 24.)호, 제2021-170(2021. 7. 30.)호, 제2022-39(2022. 2. 22.)호, 제2022-238(2022. 11. 3.)호, 제2023-39(2023. 2. 15.)호, 제2023-236(2023. 10. 18.)호, 제2023-291(2023. 12. 29.)호, 제2024-46(2024. 3. 19.)호, 제2024-89(2024. 5. 20.)호, 제2024-113(2024. 6. 19.)호, 제2024-163(2024. 8. 20.)호, 제2024-194(2024. 9. 24.)호로 변경승인 고시된 의정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의 의제 사항에 대하여도 관련 규정인 「도시개발법」 제9조 및 제1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서 수립(변경) 및 (변경)인가와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의정부시 투자사업과(031-828-87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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