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1.(15일간)
2. 공고대상 : 박*찬 외 12명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홍성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문(2007년 11월).pdf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