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반송동 634-2번지 등에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따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련 읍면동에서는 붙임의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 화성도시광공사(중장년노인복지과)는 실시계획(변경)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화성도시공사(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는 공사완료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준공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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