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후 시일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소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서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26.(화) ~ 2024. 12. 4.(수) (9일간)
2. 공고대상: 정0숙
3. 공고방법: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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