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2024-638호(2024.8.8.)로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된 「팔탄 구장배수지 증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6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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