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라 남양주사랑상품권은 대표자의 기준(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사업장 매출액 합산)으로 연매출 12억원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결제가 제한됨에 따라 '24.12.20일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가맹점 지위상실 사전통지를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고 명 : `24.12.20일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가맹점 지위상실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3.
대상업소 : 17개소([붙임1] 참조)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라 2024년 12월 20일자로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가맹점(사용처)의 지위가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서류 : 의견제출서(붙임2), 운영중인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3년 1월~12월), 총사업자등록내역
의견제출방법 : 팩스(031-590-2279) 또는 전자우편(ttokk88@korea.kr)
※ 의견도달 여부 :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확인(☎ 031-590-8623)
문의사항 :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031-590-8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