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압류하고 압류통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분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4. 11. 26. ~ 2024. 12. 11.
4. 기타사항 : 압류체납문의는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031-590-541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반송등기명단 1부. 끝.